2025. 3. 18. 14:14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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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 취업 애로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기업에는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부터 살펴보세요.

2025년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핵심 청년 고용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개요 및 신청 일정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유형 Ⅱ(빈일자리 업종 지원)에서 청년 직접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씩 총 48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업종에 제조업 외에도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업종으로 확대
-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과의 중복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유형 및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과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지원
유형Ⅰ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 지원내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월 60만원)
- 취업애로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없는 자
-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자
- 기타 지침에 명시된 조건 충족자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지원
유형Ⅱ는 인력난이 심한 특정 업종에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과 그 청년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지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월 60만원)
- 청년 직접 지원: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24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각각 240만원씩 총 480만원 지원(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지원 유형 선택 팁
기업의 업종과 채용하려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세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이라면 유형Ⅱ를 통해 기업과 청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업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다면 유형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및 청년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요건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다음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만 39세 이하가 창업한 기업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제외 대상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도박장 운영업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기타 지침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 요건
지원 대상 청년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동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자)
- 새로 고용된 청년(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사업 참여 승인일까지 고용된 청년)
⚠️ 제외 대상 청년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수령자,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단계별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고용노동부 공지에 따르면,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 청년 채용 후 사업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의 심사 및 승인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순으로 진행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년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
-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취업애로청년 또는 빈일자리 업종 증빙 서류
💡 신청 팁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에 임박하여 신청하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 서류를 미리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더욱 수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 후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와 사후관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채용 및 참여 신청 승인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초 지원금 신청(6개월분)
- 이후 3개월마다 지원금 신청(3개월분씩)
- 유형 Ⅱ의 경우, 청년이 18개월, 24개월 근속 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유형Ⅱ)는 18개월·24개월 이상 근속 종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
지원금 수령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지원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청년을 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가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청년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 변동 시 운영기관에 보고 필요
-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사례 연구: A 제조업체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A사는 2025년 2월에 취업 경험이 없는 특성화고 졸업생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에 참여했습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첫 지원금 360만원(60만원×6개월×1명)을 받았고, 이후 6개월간 추가로 360만원을 지원받아 총 720만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윈-윈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다른 지원금 제도 비교
다양한 청년 고용 지원 제도가 있는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다른 지원금 간의 중복 지원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복 지원 가능한 제도
다음 제도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료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세제 혜택
-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능한 제도
다음 제도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
- 기타 이중 지원 금지로 명시된 사업
구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 또는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 | 취업취약계층 고용 기업 |
지원 금액 | 최대 720만원/1년 | 최대 900만원/년(최대 3년) | 최대 720만원/1년 |
청년 직접 지원 | 유형Ⅱ의 경우 최대 480만원 | 없음 | 없음 |
중복 지원 |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등과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과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기업이 자주 묻는 질문
기업들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 청년을 채용한 후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고용 유지 기간 중 다른 부서로 이동해도 되나요?
- 지원 종료 후 청년을 계속 고용해야 하나요?
청년이 자주 묻는 질문
청년들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장기근속인센티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 기간 중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Q: 이미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사업 참여 승인일까지 고용된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에 참여 신청한다면, 1월 15일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청년이 다른 자격 요건(취업애로청년 또는 빈일자리 업종 취업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24 안내자료에 따르면, 청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합계가 365일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유형Ⅱ)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24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속 기간 종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18개월 근속이 완료되는 2026년 8월 1일 이후부터 2개월 이내(10월 1일까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 등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원 기간 중 임금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원 기간 중 임금이 변동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된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운영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이 하락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지원 기간 중 청년이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기간 중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지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고용조정(권고사직, 징계해고 등)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퇴사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만 39세 이하가 창업한 기업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참여 가능 여부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기업에는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 기업은 채용 계획이 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보세요.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도약장려금 지원 기업에 지원하여 장기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전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준비하세요.